경영권을 지키고 싶은 이들에게 생긴 한 줄기 희망 – '종합적 고려법' 도입
2024년 12월부터 간이회생 절차에서 적용되는 새로운 기준이 발표됐습니다. 아직은 ‘가칭’이지만, 업계에선 이를 ‘종합적 고려법’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기존 주주의 경영권을 완전히 잃지 않도록, 상황을 더 폭넓게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죠. 기존에는 '상대적 지분비율법'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즉, 신규 자본 유입이 많아질수록 기존 주주의 지분은 급격히 줄고, 결국 경영권은 날아갔습니다. 당연히 사업을 살려보겠다고 회생을 택한 대표들에겐 큰 딜레마였죠.
'지분'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 상황을 따져보는 회생 절차
이제는 다릅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종합적 고려법’은 말 그대로, 지분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제반 상황—예를 들면 기존 주주의 경영 능력, 회생 가능성, 시장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생계획안을 짜도록 허용합니다. 물론, 기존 주주는 회생 이후 일정 기간 이익배당을 포기하는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권을 일정 부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쉽게 말해, '지분 10%밖에 없으니 당신은 아웃!' 하던 시대에서, '지분은 적어도 이 사업은 당신이 살릴 수 있어 보이니 기회를 주겠다'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셈입니다.
두 가지 실무적 선택지 – 1안과 2안
이번 개정안에는 두 가지 실무적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주식의 감자를 꼭 하지 않아도 되는 1안입니다. 경영권 유지에 초점이 맞춰진 방식이죠. 두 번째는 우선주 발행을 통해 채권자에게 우선배당권을 주되, 기존 주주는 전환권을 통해 일정 지분을 보존하는 2안입니다. 둘 다 기존보다 훨씬 유연한 방식이고, 결국 중요한 건 회생채권자와의 협의입니다. 회생법원은 이들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회생계획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는 제도
이번 변화는 간이회생을 고려 중인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특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회생이라는 제도를 '포기 선언'이 아니라 '재도전의 기회'로 보는 시각이 제도적으로도 반영된 것이죠. 물론, 채권자 설득과 사업 회복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는 전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훨씬 현실적인 방식으로 회생의 문이 열렸다는 점, 그리고 그 속에서 기존 경영진의 역할이 다시금 주목받게 됐다는 점은 앞으로 많은 실무에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