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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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편 지원사업

사업재편지원사업이란 기업의 위기 도래(강제 구조조정) 前 선제적 구조개편 및 혁신 활동 촉진 발생 후 사후적 구조조정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업활력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진행 됩니다.
현재 사업재편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구조혁신지원사업’과 함께 구조개편을 진행하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우수한 정부지원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최근 시장 환경과 경쟁 구조에 큰 변화가 일고 있는 만큼, 구조개편을 고려 중이거나 추진 중인 기업이라면 본 사업의 해당 여부를 검토해 보시고,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추진 배경

국내기업이 ▲과잉공급 해소 ▲신산업 진출 ▲산업위기지역의 지역경제회복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활동 ▲공급망 안정 중 하나의 목적을 위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규제 등을 개선하여 기업 활력과 경쟁력 제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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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및 정책의 변화 등으로 인해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세부 지원 내용은 관계 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직제도 간소화
주총 절차 간소화
자금부담 완화
사업재편 계획 제출과 기업화
지주회사규제에 관한 특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규제 완화
양도차익 과세 이연
채무면제이익 과세 이연
계열사 주식교환시 특례
등록면허세 감면
관세 납기연장.분납 지원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
규제애로 해소 지원
신용위험평가 면제
중소기업 정책자금
사업재편 전용자금
사업재편 전용펀드
정부 R&D 사업 참여 지원
신산업 진출 사업재편 전용 R&D (’25년 삭제)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산업일자리 전환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
사업재편 애로해소 컨설팅
유휴기계 설비 매각 지원
보유자산 유동화 지원 프로그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특례 적용
산업용지 등 처분제한 특례

적용 대상

다음의 6가지에 유형 해당하는 국내기업
1.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기업
2. 신산업에 진출하기 위한 기업
3.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에 속한 기업
4.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기업
5. 탄소중립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기업
6. 공급망 안정을 추진하기 위한 기업 (‘24년7월17일부터 시행)
TIP. 핵심 키워드 중 ‘선제적’, ‘자율적’ ‘구조조정’ 및 ‘혁신활동’이 있습니다. 이미 어려워진 기업을 돕는 지원사업이 아닙니다. 아래 ‘적용 제외 대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실징후기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한가지 지표만 보고 부실징후에 대해서 판단하지는 않지만, 이자보상배율을 꼭 관리하셔야 합니다.

적용 제외 대상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기업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파산신청을 한 기업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

2016년 8월 16일부터 사업재편계획 신청과 관련된 업무 지원, 관련 실태조사 및 제도 연구 등 기활법의 효율적 운영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지원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기업활력법 업무위탁기관으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지정됨. 2022년 8월 3일부터 사업재편 전담기관 및 파트너십기관들이 단일 창구에서 협업할 수 있도록 기업활력법활용지원센터가『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로 확대 및 개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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